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의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2조에 명시된 기금을 의미합니다.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RPS(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왜 낼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년대 초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법 제49조에서 기금 사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