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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의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2조에 명시된 기금을 의미합니다.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RPS(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왜 낼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년대 초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법 제49조에서 기금 사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사업
- 전력수요 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사업, 액화천연가스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논란
진행 사업비 대비 법정부담금이 월등히 높아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율을 변경하거나 공익성 개념의 재정립에 따라 사업범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뉴스핌] www.newspim.com/news/view/20191007000309
전력산업기반기금 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52/pdf/issue_153_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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