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판다의 삶 2020. 5. 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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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의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2조에 명시된 기금을 의미합니다.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RPS(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왜 낼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년대 초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법 제49조에서 기금 사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사업
  • 전력수요 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사업, 액화천연가스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논란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07000309)

진행 사업비 대비 법정부담금이 월등히 높아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율을 변경하거나 공익성 개념의 재정립에 따라 사업범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뉴스핌] www.newspim.com/news/view/20191007000309

전력산업기반기금 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52/pdf/issue_153_05.pdf

전력기금의 효과적 체계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향후 과제 연구 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iq7Pa7z83pAhVsHKYKHa6pDhsQFjAFegQIAxAB&url=http%3A%2F%2Fprism.go.kr%2Fhomepage%2FresearchCommon%2F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1D86F8554A3FE0C0EFCA5A92BBFCAB1D.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Y%26research_id%3D1450000-201700215&usg=AOvVaw0HIADfvkMZVMzJWH_m-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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