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전 정전 피해 보상

판다의 삶 2020. 6.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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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사이버지점 > 고객상담>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정전은 왜 발생하며,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 주나요? 의 답변이다.

(2020년 6월 12일 기준)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 정전시간에 따라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 5, 10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합니다.

▣ 정전피해 배상 면책관련 법령 및 규정 

【전기공급약관】
   ○ 제 49조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배상면책 규정 
   ○ 제 49조의 2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급중지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한도,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한도,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도로 함

【외국의 사례】
   ○ 미국 :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화재, 낙뢰, 기타 합리적인 주의를 초월한 이유로 정전이 발생 시는 면책
   ○ 독일 :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급중단 불규칙성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면책
   ○ 프랑스 및 일본 : 전력회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시정전인 경우 면책.

 

답변에 따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은 받은 손해에 대하여 한전의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에 정전시간에 따라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 5, 10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정전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gabyu/288808383)

 

그러나, 고객은 전기공급약관 제 39조 2항 등을 위배하지 않고 한전 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전기공급약관】
   ○ 제 39조의 2 :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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